‘내란 방조’ 공방 한덕수 영장 심사… 역대 총리 첫 구속 불명예 안을까

‘내란 방조’ 공방 한덕수 영장 심사… 역대 총리 첫 구속 불명예 안을까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8-27 17:32
수정 2025-08-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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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무위원’ 세번째 구속영장
특검팀 8명 참석, 160쪽 PPT 준비
특검, 정보사 몽골 방문 추가 확인
‘북풍 공작’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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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열렸다. 한 전 총리는 전·현직 국무총리 중에선 역대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오후 1시 18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오후 4시 55분쯤 심문이 종료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감돼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검사 외 검사 6명이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25일 법원에 모두 32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날 160쪽의 파워포인트(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추가로 제시했다.

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영장 발부 여부를 판가름할 쟁점은 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를 지지·원조해 사실상 가담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이날 심문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제1의 국가기관’이었으나 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범주를 넘어서 적극적인 방조 행위도 있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정족수 11명만 채운 국무회의를 소집하게 했고,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방조한 행위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들이 많이 현출됐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그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다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의지가 확고해 이를 말리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급히 소집했으며,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스스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추가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어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몽골을 추가 방문한 정황을 확보하는 등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몽골을 통해 북한과 통모하려 했는지 등 ‘북풍 공작’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이날 추미애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해 11월 하순 정보사 요원 3명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지역을 추가 방문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달 정보사 영관급 2명이 한 차례 이곳을 방문했다가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직후인 비상계엄 선포를 일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 추가 방문이 이뤄진 것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까지 같은 지역에 정보사 요원이 반복 파견된 목적이 현지 공작원을 통해 몽골 주재 북한대사관 측과 접촉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사 관계자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몽골 출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외환죄와 관련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무장헬기 NLL 위협 비행 작전’에 이어 ‘정보사 몽골 공작 작전’까지 크게 3개의 군사 작전 목적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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