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은 지난 3·11절 천안시 일원에서 20여대의 불법 폭주 행위를 자신의 SNS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 1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SNS 방송을 통해 폭주 행위자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실시간 공유하고, 경찰 단속 장소 등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3·1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팔로우 해주세요” 게시글을 올려 자신의 은행 계좌 번호를 공개 후 후원금이 입금돼 불법 폭주 행위를 돈벌이용으로 사용한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불법 폭주 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을 돕는 등 행위가 확인되면 사이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오후 10시부터 3월 1일 오전 6시까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폭주 행위 등 13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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