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부과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부과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3-28 11:01
수정 2025-03-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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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해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도 없고 월요일에 과태료 300만원을 결정했고 오늘 기일 소환장을 제출받은 상태인데 어제 송달받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겠다”며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가 추가 부과를 결정하면서 이 대표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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