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3.7.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표명했다.
특수본은 이날 발표한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이 결정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수십 년간 확립된 판례와 실무 관행에도 어긋나는 전례 없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잘못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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