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몽현 대표이사 등 16명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27일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노조 간부를 고소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맞고소를 당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각하다.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GGM 지회에 따르면 27일 광주지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윤몽현 GGM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총 16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GGM 지회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징계 및 강제 전환 배치를 추진하는 등 노조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조합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고,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진행된 선전전을 인사·노무 직원들이 방해했으며, 한 직원은 노조 마이크를 파손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노동권을 인정하는 조정중재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GGM 노사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노사사생협의회가 결정한 올해 초 물가상승률을 이미 적용해 추가 인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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