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울산시가 청년과 외국인의 전세계약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중계약 확인과 집 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 지원한다.
울산시는 오는 3월부터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들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과 외국인은 울산시에서 지정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주 1회 무료로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회에서 추천한 개업 공인중개사 중 구·군별 2명씩 총 10명의 ‘전월세 안심계약 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이들은 이중계약·깡통전세 등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임대차 계약 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보증금 반환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도 안내해준다.
특히 청년과 외국인이 집 보기 등을 요청하면 동행해 주택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주거환경과 관련한 조언도 해준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5개 구·군에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중구(290-3482), 남구(226-5645), 동구(209-3853), 북구(241-7592), 울주군(204-0762)로 전화하면 된다. 이후 배정된 파트너스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나 대면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지역 청년과 외국인이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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