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정책 발목잡기·입법폭거·예산 일방삭감에 탄핵남발’ 거론…“일당 독재 파쇼”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방어에 나선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이 열린 25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3일 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침묵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들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안보 위협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라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최재훈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까지 넘겼다”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치인·법관 등을 향한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뤄질 것 같지 않자 체포설이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저는 계몽되었다”며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이 초래한 국가비상사태”…‘하이브리드 전쟁’ 위협·부정선거론 제기도차기환 변호사는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며 계엄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공작 앞 무방비에 놓여 있는데 국회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변론 과정에서 장시간을 할애해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 주장도 다시 거론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 판결은 충분한 사실조사와 전산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삼권 모두에 의해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었다.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 지위인 대통령 뿐이었다”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도 변호사는 “가장 근본적 문제들을 기관들이 외면할 때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의 생명선을 지키고 대변해야 할 책임은 단 한 사람 대통령에게 있다”며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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