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살인,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살인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아내 B씨에 대한 형량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 C씨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며 목검과 주먹 등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3년 7월 아내가 부정맥, 협심증 등 진단을 받은 뒤로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상습적인 폭행 때문에 건강이 악화한 상황이었으며, 숨지기 전날도 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계속된 폭행 탓에 다음 날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에서 A씨 부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호하던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C씨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를 돌봤던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을 벗어나 부당하게 판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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