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깨비시장 돌진 70대 운전자 검찰 송치…치매로 요양병원 입소

목동 깨비시장 돌진 70대 운전자 검찰 송치…치매로 요양병원 입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5-02-14 10:25
수정 2025-02-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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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자 과실 인정…차량 결함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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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깨비시장에 승용차 돌진 교통사고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 승용차 돌진 교통사고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을 사망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A(75)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병원 정밀검사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고 현재 요양시설에서 입소 생활 중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 경도 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약 4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자의로 치료를 중단했다. 경도 인지장애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차량 방전을 위해 월 2회 가량 사고차량을 운행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주거지에서 나와 약 두시간을 운행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A씨는 당시 목동깨비시장 인근 내리막 도로를 제한속도(시속 30㎞)의 두배인 시속 60㎞로 내려오다가 우측에서 출발하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했다. 그러다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시속 76.5㎞의 속도로 시장에 돌진했다. 과일상점에 충돌하기 직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12명을 연속 충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영상을 본 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해내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에 나타난 제동등 점등, 속도와 피의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사고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다”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경도 인지장애는 매년 약 10~15%가 치매로 진행되는 고위험군이지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라면서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의 뚜렷한 저하 등 증세가 있는 경우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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