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향상 통해 하자·층간 소음 등 분쟁요소 감소 기대


울산시청.
울산시는 공동주택 품질평가제를 도입해 하자와 층간 소음 등 분쟁요소를 줄인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사용검사 예정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3단계 품질평가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품질 1차 평가는 울산시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평가결과와 시공·감리자의 민원 해결, 품질향상 노력도 등을 시가 종합해 평가한다. 2차 평가는 구·군에서 품질 향상과 민원 해결 노력도, 현장 안전관리 등을 평가한다. 3차 평가에서는 민간 전문가 합동평가단이 분야별 시공품질, 친환경 건축물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도를 평가한 뒤 우수 시공·감리 업체, 기술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는 업체가 품질 향상에 노력해 공동주택 하자나 층간소음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함이다.
앞서 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품질점검단을 운영해 126개 단지 5153건에 대해 품질개선을 추진했다. 올해는 품질점검 대상 세대와 용도를 기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 오피스텔(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입주예정자가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설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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