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천경찰서는 28일 오전 4시 30분쯤 4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날 오전 1시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2차로 도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들었다. 시동이 걸린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본 지나가는 시민이 112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검문을 위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면서 자신의 차 앞을 막아선 순찰차 범퍼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추격 끝에 금천교 인근에서 차를 세우고, 비상망치로 운전석 유리창을 부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4%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이 매우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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