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 잘해도 못생기면 결혼 못하는 세상이라고!”(자두)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에 나오는 주인공 ‘자두’와 가족의 대사다. 10여년 전 제작된 작품이더라도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담긴 장면을 그대로 방영했다면 양성평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최근 애니메이션 제작사 A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기한 ‘제재 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송사들은 2020년까지 A사가 10여년 전 제작한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를 방영해왔다.
지난해 1월 방통위는 “안녕 자두야의 일부 에피소드가 방송심의규정상 양성평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사들에 ‘주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안녕 자두야‘의 ‘예뻐지고 싶어’ 편이다. 이 에피소드에는 주인공 자두에게 아버지가 “밖에서 놀 땐 선크림 좀 바르고 다녀.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두에게 어머니가 ‘공부나 악착같이 하라’고 말하자, 자두는 “공부 잘해도 못생기면 결혼도 못 하는 세상이라구!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쁘게 낳아줬으면 됐잖아!”라고 투정하는 모습도 있다.
방통위는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규정 제30조 3항 양성평등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의 처분은 방송법에 따른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다.
A사는 방통위 조처에 불복해 “방송사들에 내려진 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주의 조처는 애니메이션 및 에피소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주제 의식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비지상파 방송에서 반영됐고 시청률도 높지 않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애니메이션 에피소드가 양성평등 규정을 어긴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편이 제작된 지 10년이 넘기는 했으나 제작 이후 2020년까지 어린이 방송 채널에서 계속 방영됐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어린이들에게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의 시각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은 방송 내용의 함의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며 “등장인물들의 대화나 내레이션에 성차별 요소와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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