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박형배 의원이 지난달 27일 낮 12시쯤 부안 앞바다에서 낚시를 즐기다가 주변 낚시배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레저보트를 이용해 혼자서 바다낚시를 즐기다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양경찰에서 사고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들통났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확진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7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전주시 보건소는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격리장소 이탈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를 성실히 받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간 입원 또는 격리를 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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