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부동산 투기 혐의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8-10 11:10
수정 2022-08-10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억 9000만원 추징… 정보 공유 지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미지 확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매한 점이 인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이 정보를 당시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 3억 4000만원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실제 현금으로 받은 수익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7년을,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