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6일 개장 앞두고 자문단 꾸려 집회·시위 사실상 차단 방침 “헌법 자유 제한, 군사 시절로 돌아가는 것” 지자체 조례가 헌법 위배된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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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개장 이틀을 앞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관계자들이 청소하고 있다. 2022. 8. 4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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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개장 이틀을 앞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관계자들이 청소하고 있다. 2022. 8. 4 박윤슬 기자
서울시가 6일 개방되는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제 행사 등 여가 문화 활동이 아닌 집회·시위는 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한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주장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광화문광장은 불특정 다수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라면서 “헌법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광장에서의 모임을 성격에 따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조례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자유를 보호하면서 사전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조례를 근거로 광장 집회를 사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위헌 심사를 할 경우 조례의 법적 근거가 없고 헌법상 금지된 사전허가제에 해당돼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소음·행사·법률·교통 등 각 분야의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설치해 집회·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행사의 광장 사용여부를 검토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가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고 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집회·시위 참석자들이 인근 빌딩인 교보생명 앞 등으로 집회 장소를 적어낸 후 광화문광장으로 넘어와 집회를 하거나 문화 행사라고 허가를 받고는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존에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