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8만원에 앙심…타이어 찔렀다” 장애인 차량 훼손 60대 검거

“과태료 8만원에 앙심…타이어 찔렀다” 장애인 차량 훼손 60대 검거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04 15:39
수정 2022-08-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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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A씨가 올린 차량 타이어 사진과 해당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모습. 보배드림 캡처
A씨가 올린 차량 타이어 사진과 해당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모습. 보배드림 캡처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한 차의 타이어를 고의로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대단지 아파트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된 승용차 타이어를 송곳류로 찔러 펑크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피해 차주 신고로 과태료 8만원 처분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 자녀가 있는 피해 차주는 자신의 차 타이어가 잇따라 펑크나고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뚫린 자국도 있자 고의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 확인 등으로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앞서 피해 차주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보고도 비장애인 차량이 매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여러 차례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며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일주일에 5일 이상 주차하는 차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주는 이후 멀쩡하던 타이어가 갑작스레 펑크나는 사건을 겪었다. 그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려고 차에 아이들을 태워 나오는데, 제 차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고 경고등이 뜨더니 뒤 타이어가 3분의 1쯤 남아있고 내려앉았다. 수리점에 가서 중고로 급하게 타이어를 바꿨다”고 위급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어 “타이어 수리점에서 구멍 난 타이어를 빼서 보시더니 ‘누가 찔렀다’고 하시더라”며 “타이어를 송곳으로 찍어서 안에 뚫려있는 표시가 있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 토로한 바 있다.

경찰은 고의로 타이어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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