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긴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04 뉴스1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조사 전 취재진에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무리한 고발이고 취하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 부분은 이미 (김 여사 측이)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며 “무리한 고발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별다른 말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긴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오른쪽)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류재율 변호사와 출석하고 있다. 2022.08.04 뉴스1
김 여사는 지난 1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김 여사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하고 방송을 허용했다.
이후 MBC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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