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속 80~90km로 달리는 차의 선루프 밖으로 상체를 내민 아이들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부모, 아이들이 인질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유치원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왕복 10차선 대로를 시속 80~90㎞로 달리는 차량 선루프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A씨는 “상반신이 아니고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다”며 “애 키우는 입장에서 순간 너무 화가 났다. 최고 시속 90㎞까지 가속하는 모습을 봤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할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영화 촬영 중 아니죠?”, “믿을 수 없다”, “꼭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좋겠다”, “부모가 운전하는 게 맞겠지? 믿을 수 없다”, “아이가 불쌍하다” 등 부모를 질타하는 글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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