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 ‘수사 무마 지시’ 주장한 군인권센터 고소

공군 법무실장, ‘수사 무마 지시’ 주장한 군인권센터 고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1-18 16:27
업데이트 2021-1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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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고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가 국방부와 군 검찰단의 수사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1. 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고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가 국방부와 군 검찰단의 수사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1. 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18일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 초기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공군은 이날 전 실장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작성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녹취록 제공자를 ‘허위 제보자’로 규정하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함께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6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전날 공개했다. 공개한 녹취록엔 ‘선임 군검사’라고 표기된 전모 소령이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라거나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이 녹취록이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의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지휘를 했음을 암시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이후 불구속수사 지휘 및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변했다.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로 지목된 전 소령도 이날 전 실장과 함께 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에서 따로 진상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양측의 내용이 서로 완전히 상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중사의 아버지 이모씨(59)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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