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시대… 형제자매 상속분 40년 만에 없앤다

1인 가구 시대… 형제자매 상속분 40년 만에 없앤다

강병철,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1-09 22:34
업데이트 2021-11-10 0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 11.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 11.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고인의 형제자매들이 법이 정한 비율만큼 상속 재산을 보장받는 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가 법 개정을 완료하면 앞으로 고인의 별도 유언이 없이 그 형제자매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된다.

●유류분 권리자서 ‘형제자매’ 삭제

법무부는 9일 민법 1112조에 규정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이 돌아가도록 법으로 정해 둔 몫을 뜻한다. 현행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1만큼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 제도는 농경사회 관습에 따라 주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뤄지던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 등 다른 자녀의 상속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77년 마련됐다. 하지만 40년이 지나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대가족을 전제로 한 가산(家産) 관념이 희박해진 데다 형제자매가 서로 부양하는 경우가 드물어 상속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져 개정에 나선 것이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2018년 설문조사에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했다”며 “학계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부터 바꿔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치매·사기 등 제3자 증여 땐 대응 어려워

다만 법조계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고인이 생전 치매나 사기 등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형제자매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또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등을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1-11-10 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