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올들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 37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약국 10곳에 대해 서울·부산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을 통해 약사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애초 약국을 개설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국 개설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에는 이번 사안을 비롯해 올 한해만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모두 37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34건이 관할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