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수사 의뢰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수사 의뢰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2-16 15:35
업데이트 2020-12-16 15: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권익위, “올들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 37건 접수”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0곳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약국 10곳에 대해 서울·부산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을 통해 약사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애초 약국을 개설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국 개설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에는 이번 사안을 비롯해 올 한해만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모두 37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34건이 관할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