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에서 사무행정이나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호봉제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근속 승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교육공무직의 임금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해 정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근속 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공무직은 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호봉직이지만 공무원의 근속 승진 제도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1심은 이들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속 승진 관련 규정까지 준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무연수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7명의 교육공무직에 총 260여만원의 정근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준용’의 의미는 교육공무직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교육공무직의 임금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해 정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근속 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공무직은 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호봉직이지만 공무원의 근속 승진 제도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1심은 이들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속 승진 관련 규정까지 준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무연수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7명의 교육공무직에 총 260여만원의 정근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준용’의 의미는 교육공무직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