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50대, 반성 않고 “법정 선 것 수치” 변명에 엄벌

‘초등생 성추행’ 50대, 반성 않고 “법정 선 것 수치” 변명에 엄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8 17:54
업데이트 2020-12-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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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됐지만…법원, 징역 4년 선고
“반성 않으니 피해자 가족이 엄벌 탄원”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법정에 서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말했다가 재판부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 제주에서 집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B(8)양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강제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보된 증거 등으로 볼 때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혐의 부인은) 양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즉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반성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형량이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진술 태도 역시 문제가 됐다.

법정구속에 대해 A씨는 “이런 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수치스럽다. 절대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가 재판부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렇게 반성하지 않으니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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