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검사 술접대’는 사실”…단 뇌물죄 적용은 안 돼

검찰 “김봉현 ‘검사 술접대’는 사실”…단 뇌물죄 적용은 안 돼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08 14:00
업데이트 2020-1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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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대상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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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는 내용 등의 수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접대한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 3명 중 1명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등 의혹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김 전 회장이 밝힌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김 전 회장(접대자)과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소개자), 현직 B검사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찰청의 ‘엄정 수사’ 지시와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의)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B검사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김 전 회장과 A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술접대 총 비용을 536만원으로 특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단 검찰은 B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2명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 검사 2명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해 그 이후의 향응수수액은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술자리 총 비용 536만원에서 오후 11시 이후에 지출된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인 481만원을 5명으로 나누면 향응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유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검사 2명은 징계 조치될 예정이다.

검찰은 또 B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B검사는 김 전 회장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라고 표현한 인물이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건 수사팀은 올해 2월에야 구성됐고 이때 B검사가 합류했다”면서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은 사실로 인정했으나 김 전 회장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검사 술접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담당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찰 수사관 및 조사 과정에 참여한 김 전 회장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했으나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라임 수사팀이 B검사 등에 대한 술접대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거나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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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입장문 ①
라임 김봉현 입장문 ① 서울신문이 지난 10월 16일 단독 입수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입장문. 김 전 회장은 A4용지 5장으로 된 입장문에 라임 사태가 터진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이 기소된 올해 5월까지 이번 사건과 검찰 수사과정의 전말을 서술했다. 2020.10.16 서울신문
담당 검사로부터 여권 정치인이 연루된 로비 사건 수사에 협조하라는 회유·협박을 받았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이 A변호사를 접견하기 전에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일괄기소하면 만기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면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검찰이 여권 정치인 수사와 관련하여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들이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 수사관 비위 의혹, 전관 변호사를 통한 사건 무마 의혹 등은 엄정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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