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 선거운동’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사전 선거운동’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08 12:09
업데이트 2020-12-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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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축사 발언에서 총선 언급 없었다” 무죄 호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진 의원은 “마을 주민 행사에서 했던 축사 발언으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 의원의 결심공판을 8일 오전 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진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0일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참석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여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의원은 또 지난해 5월 12일 강서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 자리에 참석해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던 경력을 언급하며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하는 등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올해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4월 2일~14일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지역 행사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정해 기소했다”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정치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곧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문제되는 행위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선거인들을 접촉한 것이라면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진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4월 민주당 강서구을 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할 필요가 있었다. 새 지역위원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인사말을 했을 뿐”이라며 “축사 발언에서 총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청와대와 서울시에서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원외 정치인으로 복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전부”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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