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흘러도 악몽에 몸부림” 조두순 피해가족의 호소

“12년 흘러도 악몽에 몸부림” 조두순 피해가족의 호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16 17:24
업데이트 2020-09-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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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 정부에 촉구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조씨를 영구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1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아버지 A씨는 ‘조두순 격리법안’을 오는 12월13일 조씨가 출소하기 전에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A씨는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했다.

A씨는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꼭 입법해주길 간곡히 청한다”고 바랐다.

김병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동을 대상으로 강력성폭렴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과 특정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담고 이를 위반하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또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 및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경찰은 앞으로 20년 동안 조씨의 신상을 관리하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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