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도피 도울 의도 없어”···라임 주범 운전기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종필 도피 도울 의도 없어”···라임 주범 운전기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5-15 14:19
업데이트 2020-05-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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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왼쪽)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이종필(왼쪽)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들이 ‘도피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15일 운전기사 성모(28)씨와 한모(36)씨의 범인도피죄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성씨는 이 전 부사장의 도피 장소를 마련하고 도피 자금과 대포폰 등을 전달해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이 전 부사장의 아내에게 받은 아토피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하고,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고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가 있다.

하지만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가 운전 기사 일을 하며 김 전 회장의 차량을 운전한 것은 1개월 남짓”이라면서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지난해 11월 14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김 전 회장의 차량에 옮겨 실었을 뿐, 돈이 장차 도피 자금으로 쓰일 여부는 몰랐고 이 행위만으로 도피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당시 성씨는 김 전 회장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이 전 부사장을 처음 봤을 뿐 대화해 본적도 없다”면서 “그날은 이 전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하루 전으로 이 전 부사장이 도피할 것을 알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씨의 변호인도 “한씨가 30억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이 전 부사장에게 약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 전 부사장이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김 전 회장의 차량번호를 교환이 도피와 연관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행위들이 수행비서의 통상적인 심부름 범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씨의 변호인은 또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범인도피죄는 도피에 도움이 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와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면서 “피고인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들은 “주범들이 구속되어 피고인들과 접촉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상장사 리드의 수백억대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작년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 역시 161억원 규모의 수원여객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피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체포됐다.

성씨와 한씨는 이들이 붙잡히기 전인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6월 12일에 열린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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