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 돈육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발견

무신고 수입 돈육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발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0-04 18:17
업데이트 2019-10-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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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서 이틀새 ASF 3건 확진
파주에서 이틀새 ASF 3건 확진 3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9.10.3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신고하지 않은 수입 돈육을 불법으로 유통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54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정부 합동 단속을 한 결과 5곳을(10개 제품 압류)적발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이 중 1개 제품에선 실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소시지9, 돈육포1)을 검사해, 1개 제품(돈육포, 1.04㎏ 압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하고 세포배양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생존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에는 약 4주가 걸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기도 하지만,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부산물로도 전파된다. 냉장 돼지고기에서는 15주, 소시지나 육포 등 가공식품에서는 3~6개월까지 바이러스가 살아있다. 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행하는 국가에서는 절대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부산물로 만든 식품을 들여와서는 안 된다.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와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유통·판매 행위자를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신고 돈육 식품을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무신고 돈육축산물을 단속해왔으며 지난 7월까지 38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경찰청은 반입·유통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부 합동 특별단속은 올해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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