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금 노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파기환송심 재개

95억 보험금 노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파기환송심 재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14 11:53
업데이트 2019-09-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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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2심 무기징역…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려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1년여 만에 재개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 만인 오는 10월로 지정했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은 2017년 6월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배당돼 2018년 5월 16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그해 6월, 8월 두 차례 공판이 이어진 뒤 10월 공판기일(추정)에는 검사와 피고인, 피고 측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공판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다.

재판부가 피고인 관련 보험촉탁 감정 의뢰를 했는데 회신을 받지 못해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난해 10월 이후 감정촉탁 독촉을 통해 최근 감정의견서를 제출받아 공판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A씨는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A씨와 검찰 측은 고의성 여부 등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A씨가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B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A씨는 2008년 B씨와 결혼한 뒤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고, 온화한 성품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딸과 아내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검찰 측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고 당시 A씨의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정도의 재산을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서 “A씨가 사고로 얼굴과 목 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사고 결과에 예측도 불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A씨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해 회복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유족에게 속죄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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