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14 11:55
업데이트 2019-08-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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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 8. 1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 8. 1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모두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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