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방송 통신업체 거액 뇌물 챙긴 충북 영동 공무원 등에 징역형

마을방송 통신업체 거액 뇌물 챙긴 충북 영동 공무원 등에 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7-19 14:06
업데이트 2019-07-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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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방송 현대화 사업 입찰을 미끼로 통신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충북 영동군 공무원과 학부모단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는 19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영동군 공무원 A(51·6급)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1억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비 70억원짜리 영동지역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입찰 수주를 미끼로 통신업체 측 브로커 B(55)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동군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업체들한테 받은 12억 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에서 영동지역 한 학부모단체 대표 C(46·여)씨가 입찰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통신업체로부터 1억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확대됐다. A씨와 C씨에게 뒷돈을 건넨 업체가 각각 달라 통신업체들이 브로커를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로비했음이 밝혀졌다. 수사결과 7개 통신업체와 브로커, 공무원 등이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고, 모두 13명이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C씨에게 이날 징역 6월을 추가했다. 또 A,B,C씨를 제외한 나머지 10명과 7개 통신업체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자, 브로커와 공모해 3년간 마을방송사업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고 나머지 관련자의 범죄도 죄질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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