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재난사태’ 선포…대통령, 지정 방안 검토 지시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고성.속초 인근으로 번진 5일 강원도 토성면의 한 주택이 전소된 가운데 주민이 이를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다. 2019. 4.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강릉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면서 무려 525㏊(525만㎡)에 달하는 산림을 집어삼켰다.
여의도 면적(290㏊)보다 크고, 축구장 면적(7천140㎡) 73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피해면적은 고성·속초 250㏊, 강릉 옥계·망상 250㏊, 인제 25㏊로 집계됐다.
주택 300여채가 불에 타고 농업 시설 피해액은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됐으나 본격적인 피해조사기 이뤄지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가 최대규모로 예측되면서 정부는 5일 오전 9시를 기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지정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해당 지역은 복구 소요액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늘어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총 복구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으며,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는다.
도내에서는 2011년 2월 동해안 폭설 당시 총 186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강릉·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비로 총 102억원을 지원받는 등 2000년 동해안 산불,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때 지원받았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에 이어 같은 해 11월 지진손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에 선포되는 등 5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