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윤리 규정 위반했다? “기계적 적용 더 문제” 지적도

대법원장이 윤리 규정 위반했다? “기계적 적용 더 문제” 지적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2-08 17:26
업데이트 2019-02-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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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합 선고에 김선수 대법관 참여 논란

김선수 대법관 제수, 피고 측 대리 ‘김앤장’ 근무

권고의견 8호 규정에 어긋나...“전합 예외둬야”
윤리규정 위반 논란에 빠진 김명수
윤리규정 위반 논란에 빠진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김선수 대법관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여시킨 것을 두고 ‘친족 근무 로펌 사건 배제’ 규정인 권고의견 8호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안”이라며 위반 논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전원합의체 선고에 김선수 대법관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이 원칙을 깼다는 비판론과 함께 기계적 적용이 오히려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족이 근무하는 로펌 사건은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는 2013년 제정됐다. 법관의 배우자, 2촌 이내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일은 애초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원합의체 선고에 김 대법관이 참여한 것을 두고 권고의견 8호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법관의 동생 부인(제수·2촌)이 피고 측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등 하급심에서는 해당 법관에게 2촌 이내 친족이 소속된 로펌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권고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면서 “대체 가능한 복수의 재판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4일 윤리위원회에도 대법관이 개별 사건마다 공정성에 의심이 예상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사건을 맡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이 8호의 취지에 반하는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법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지만, 대법관회의에서 공정성과 외관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권고의견 8호의 예외 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에 권고의견 8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자칫 특정 대법관의 재판 참여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부 로펌의 재판부 쇼핑을 막기 위해서라도 운용의 묘가 요구된다”면서 “법관의 대체가 불가능한 전원합의체에는 예외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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