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지시 혐의’ 김관진 전 장관에 징역 7년 구형

‘軍 댓글공작 지시 혐의’ 김관진 전 장관에 징역 7년 구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2-08 13:19
업데이트 2019-02-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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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공모 임관빈, 김태효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정치적 중립 위반 범행 부하에 지시”

사상 검증한 김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도

실형 선고되면 김 전 장관 재차 구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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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전 장관 결심공판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전 장관 결심공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2.8 연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 3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벌금 6000만원과 함께 28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 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헌정사에 군이 정치에 관여했던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1987년 민주항쟁 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됐다”면서 “김 전 장관 등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하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 검증을 실시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이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면서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에서 기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 등의 주장대로 규명이 어렵다면 일반 사회에서 대통령, 정부에 대한 비판 시위도 같은 논리로 얼마든지 군의 개입이 허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측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면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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