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사한 검사들…“朴대통령 예우하되 원칙대로 수사해야”

대통령 조사한 검사들…“朴대통령 예우하되 원칙대로 수사해야”

입력 2016-11-14 13:28
업데이트 2016-11-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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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국민 신뢰 얻어야…검찰 고민 깊을 것”

역대 대통령을 조사한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앞둔 검찰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되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조언했다.

국민 정서나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려서도 안 되지만, 검찰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수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장 출신의 안강민(75·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나라를 위한 일인데 법에 따라 묵묵히 수사해야 한다. 제 페이스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서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노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뒤 특별조사실로 올려보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당시 평검사로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며 “두 사람이 모두 불교 신자여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조사가 아주 제대로 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전직에 확실한 피의자였지만, 박 대통령은 현직에 아직 뚜렷한 피의사실이 나타났는지 알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피의자 취급을 할 때는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조사 방식에 관해서는 “현직 대통령 예우상 검찰청으로 소환하는 것보다는 청와대나 제3의 장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여론에 편승하면 사건이 뒤죽박죽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검 중수2과장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문영호(65·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도 “대통령 수사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하되 금도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과 법감정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론에 휘둘리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면서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환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있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한 것도 아니고 하야를 한 것도 아니므로 검찰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수사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한 템포 늦은 늑장 수사를 하면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검찰청 창문을 가리는 것은 대표적인 실책으로,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비자금 수사 때는 두 달 동안 하루 한 번씩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고 말했다.

여론의 관심을 고려해 수사 과정을 적절한 수준에서 밝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의사실 공표나 사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충돌 등 부작용은 피하도록 상황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과거 전직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익명을 전제로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검찰이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도 검찰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때 ‘화이트워터 게이트’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 특검이 클린턴을 여러 차례 조사했는데, 검찰이 이런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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