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측 “색다른 시각 제시했다가 기소돼”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측 “색다른 시각 제시했다가 기소돼”

입력 2016-10-11 16:21
업데이트 2016-10-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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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판 열려…검찰, 고노담화 등 국제문건으로 위안부 강제성 입증박유하 측 “국제문건도 위안부의 매춘 형식과 일부 자발성 인정”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박 교수 측은 고노 담화, 유엔인권위원회의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1998년 맥도걸 보고서 등 위안부 관련 국제문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국제문건의 표현들을 기소 근거로써 화면에 띄우면서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에 대해 “본질이 매춘”이라거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고 기술한 부분이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요지는, 국제사회가 공인한 문건들이 위안부 징집의 강제성과 성노예와 다름없었던 피해 참상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위안부를 ‘매춘’에 빗댄 박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박 교수 측은 검찰이 근거로 든 국제문건들도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형태를 띤 점, 돈을 벌러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여성도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제국의 위안부’와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 측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도 ‘위안소 설립의 명분은 매춘 행위를 제도화하고 통제해 일본군 내 강간 보고의 수치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위안소가 매춘 형태였다고 기록했다”면서 “박 교수도 이런 맥락에서 매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유엔 특별보고관도 박 교수처럼, 원래 매춘부였던 여성이 위안부를 자원한 경우가 있었던 사실을 기록했다”면서 “박 교수는 우리 사회가 외면하던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 사회는 위안부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일본군에게 끌려간 성노예’라 부르고 있다. 민족의 아이러니다. 우리 사회는 위안부가 이웃 등 같은 조선인에게 속아서 팔려가기도 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제국의 위안부’나 국제문건에 기술된 표현에 관해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일 때가 많아서 논박이 첨예하게 이어졌다.

검찰이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일부 표현의 기술 의도를 캐묻자 박 교수 측이 “지금 검찰은 박 교수의 사상을 검증하려 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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