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먹은 이웃 사건’ 경찰 “당일 피의자 30분간 행적 조사”

‘애완견 먹은 이웃 사건’ 경찰 “당일 피의자 30분간 행적 조사”

입력 2016-10-11 14:04
업데이트 2016-10-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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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또는 동물보호법’ 이번 주 적용혐의 결정

실종된 대형 애완견을 이웃 주민들이 잡아먹은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들의 사건 당시 30분간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11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오전 11시 30분까지 개가 살아있었다’는 새로운 진술이 확보됐다.

조모(73)씨 등 마을주민 4명은 이날 정오께 1t 트럭을 이용해 개를 익산교에서 마을회관으로 옮겼다.

마을회관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에는 조씨 등이 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다.

이 화면을 보면 트럭에 실린 개는 쓰러진 채로 움직임이 없다.

이들 4명은 경찰에서 일관되게 “옮겨올 당시 개는 죽어있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진술과 CCTV 화면 내용을 종합하면 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정오까지 30분 사이에 숨을 거뒀다.

개 주인 채모(33·여)씨 주장대로 개가 둔기에 맞아 숨졌을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 등 부상 때문에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

채씨는 ‘50∼6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몽둥이를 들고 개 주위를 서성였다’는 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동물보호법 혐의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동물보호법과 점유이탈물횡령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하기 위해 당일 피의자들의 ‘30분간 행적’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개를 죽였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 혐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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