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단속 직원들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진주경찰서 소속 A(48·구속) 경위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6월 지인 B(39)씨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업소 단속 부서인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3명의 얼굴 사진을 경찰 내부망에서 확인한 뒤 휴대전화로 찍어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건네 받은 사진은 B씨 친척이 운영하는 진주시내 안마시술소 업소 등 2곳으로 흘러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단속 경찰관의 정보가 샌 사실은 지난 6월 경찰이 해당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다가 종업원들 휴대전화에서 직원들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B가 친척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잦은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며 부탁을 해와 사진을 건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현재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A 경위는 지난해 6월 지인 B(39)씨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업소 단속 부서인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3명의 얼굴 사진을 경찰 내부망에서 확인한 뒤 휴대전화로 찍어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건네 받은 사진은 B씨 친척이 운영하는 진주시내 안마시술소 업소 등 2곳으로 흘러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단속 경찰관의 정보가 샌 사실은 지난 6월 경찰이 해당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다가 종업원들 휴대전화에서 직원들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B가 친척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잦은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며 부탁을 해와 사진을 건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현재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