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 불법 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서울시 “심야 불법 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입력 2016-08-26 07:06
업데이트 2016-08-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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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심야콜택시 종로·홍대 등지로 확대 운영

서울시는 심야 시간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일명 ‘나라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를 개정해 이 같은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신고 시 포상금을 주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도 되지 않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또 과속·난폭운전, 바가지요금, 합승까지 종종 일어나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된다.

시는 “자가용 불법택시는 강남·종로·홍대 등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 주로 취객에게 접근해 가격을 흥정한다”며 “오래전부터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업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용 불법택시 신고는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 번호, 요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영수증, 녹취록 등을 확보해 자치구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심야 강남·홍대·종로 등지에서 자가용 불법택시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 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또 심야 시간 불편을 없애고자 현재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 중인 심야콜버스를 올해 안에 종로·홍대 등지로 확대 운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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