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신매매 시효 소멸…‘축사노예’ 솜방망이 처벌받나

임금·인신매매 시효 소멸…‘축사노예’ 솜방망이 처벌받나

입력 2016-07-20 07:05
업데이트 2016-07-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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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강제노역 대가 제대로 못 받고, 합의하면 형사처벌 집행유예 그칠 수도

‘염전노예’ ‘차고노예’ 때도 면죄부 수준 형사처벌…“장애인 학대 엄단해야”

19년간 지적장애인 고모(47)씨를 강제 노역시킨 청주 오창의 농장주 김모(68)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고씨를 머슴처럼 부리면서도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밥을 굶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남 천안 양돈농장에서 생활하던 고씨가 오창까지 오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빼돌린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씨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및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게 된다. 강제로 일을 시켰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임금 미지급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애인복지법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 보호에 소홀했거나 이 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노동력 착취를 위해 고씨를 돈 거래한 것이라면 형법상 인신매매 혐의가 적용돼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얼핏보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촘촘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꼭 그렇치만도 않다.

장애인을 부려 먹으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주가 엄벌을 받은 사례는 드물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이다.

국민적 분노를 산 이 사건이 터진 이후 서울과 광주에서 20건의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건에 불과했다.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최고형이다. 1심에서 6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업주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년 감형됐다.

장애인을 감금·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업주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13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1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을 짓밟고, 노동력을 착취하면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도 현실에서는 합의를 이유로 대부분 ‘면죄부’를 받아 집행유예에 그친 것이다.

피해 장애인들이 업주로부터 임금을 모두 챙겨받았던 것도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다.

염전 사업자들은 ‘염전 노예’ 사건이 터진 후 피해자들에게 3년 치의 체불 임금만 지급했다. 피해자들은 임금채권 소송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방향을 틀어 정신·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현행법상 체불 임금은 3년 치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다.

지적장애인 등 의사 표시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김씨가 19년 전 소 중개인에게 사례비를 주고 고씨를 샀다는 의혹도 있지만 경찰은 이 부분 수사를 뒤로 미뤄놓고 있다. 소 중개인이 10년 전 교통사고로 숨져 19년 전 상황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했을 경우의 형량은 형법상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인신매매 공소 시효가 10년이어서 설령 김씨가 소 중개인으로부터 고씨를 돈으로 거래한 것이 확인돼도 소멸 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농장주 김씨는 다른 인부는 고용하지 않은 채 19년간 고씨를 머슴처럼 부려 먹었다. 작년까지는 축사의 소가 100여마리에 달했다. 전례에 비춰볼 때 19년치 임금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고 고씨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도 있다. 사회적 지탄은 받겠지만 신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이 8개월간 차고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하고 20여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청주의 이모씨도 7년 전인 2009년 법정에 섰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학대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이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국민 정서를 외면한 채 사법부가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 면죄부와 다름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지적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를 적용,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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