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땐 내년 상반기 시행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뿐 아니라 모든 일반 도로, 심지어 골목길에서도 차량 탑승자는 전원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또 경찰이 캠코더로 단속하거나 시민이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렸다. 추가된 항목은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7-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