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골목길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정부, 내년 골목길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입력 2016-07-20 00:44
업데이트 2016-07-2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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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땐 내년 상반기 시행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뿐 아니라 모든 일반 도로, 심지어 골목길에서도 차량 탑승자는 전원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옆자리 동승자에게만 적용되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어떤 도로에서든 주행 중인 차량이라면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캠코더로 단속하거나 시민이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렸다. 추가된 항목은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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