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입술에 화장품을 발랐다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A(37)씨가 립밤을 발랐다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해 5월부터 학년부장을 맡아 입술에 립밤을 발랐다며 B양을 체벌했으며 B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교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초 해당 학교에서 체벌이 있었다는 민원을 접수해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체벌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체벌 정도에 대해 피해 학생과 교사의 주장이 다소 다르지만, 체벌한 사실은 확인했다”며 “기초 조사를 마치는 데로 징계를 위해 감사 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A(37)씨가 립밤을 발랐다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해 5월부터 학년부장을 맡아 입술에 립밤을 발랐다며 B양을 체벌했으며 B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교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초 해당 학교에서 체벌이 있었다는 민원을 접수해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체벌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체벌 정도에 대해 피해 학생과 교사의 주장이 다소 다르지만, 체벌한 사실은 확인했다”며 “기초 조사를 마치는 데로 징계를 위해 감사 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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