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재난 현장 구호용품에 면도기는 포함·생리대는 제외

안전처, 재난 현장 구호용품에 면도기는 포함·생리대는 제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04 15:48
업데이트 2016-07-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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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구호용품에서 생리대만 삭제
안전처 구호용품에서 생리대만 삭제
국민안전처가 재난 현장에 지급하는 구호용품에 남성용 1회용 면도기는 포함하고 생리대는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안전처의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수해 등 재난 시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 1벌이 제외된다.

현재 응급구호세트는 담요 2장, 칫솔 1개, 세면비누 1개, 수건 2장, 화장지 1개, 베개 1개, 손거울·빗 1조, 볼펜 1개, 메모지 1개, 손전등 1개, 우의 1개, 면장갑 1켤레, 간소복(면폴리 혼방) 1벌, 속내의(면) 1벌, 양말 1켤레 등 남·녀 공통품목, 1회용 면도기 1개(남성용)와 일반중형 생리대 1벌(여성용)로 구성됐다.

남성은 면도기와 공통품목이 들어간 응급구호세트를, 여성은 생리대와 공통품목이 들어간 응급구호세트를 받는다.

안전처는 생리대가 메모지, 볼펜, 우의, 손전등과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낮은 데다 활용 연령대도 14~50세로 제한적이고, 오래 보관할 경우 변질 가능성이 있어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생리대의 보관 가능 기간은 통상 3년이다. 이에 안전처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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