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D(41·캄보디아 국적)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과 비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상당한 양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은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카지노에서 종업원인 D씨는 지난 3월 4일 베이비파우더 3병에 비닐 팩으로 진공포장된 필로폰 288g과 케타민 197g을 국내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카지노 고객 A씨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제주도까지 운반해 주면 수고비로 미화 5000달러를 주고 항공권과 숙박비도 모두 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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