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선 ‘회장님’ …“인터넷은 유일하게 인정받은 공간”
여성 경리 직원, 회삿돈 횡령해 남성 BJ에게 1억 5000여만원 ‘별풍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회삿돈 4억여원을 횡령하고 이중 1억 5000여만원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으로 쏜 최모(22·여)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가 횡령금으로 별풍선을 구매해 소비한 점이 형량에 부정적 요소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별풍선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가 방송 중 BJ에게 보내는 현금성 아이템이며 1개당 100원 정도다.
2011년 고등학교 졸업후 부산의 한 선박 관련 업체에 취직해 경리업무 사원으로 일한 최씨는 2014년부터 1년 6개월 간 다른 직원들 몰래 회사 공금 4억 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지난해 기소됐다.
최씨는 특히 인기 남성 BJ의 방송에 빠져 하루에도 200만∼300만원 어치의 별풍선을 그에게 쐈다. 다른 시청자들은 최씨를 ‘회장님’으로 부르며 떠받들었다.
퇴근 후 시간을 대부분 회사 근처 자취방에서 애완견과 보내던 최씨에게 방송은 유일하게 자신을 인정해주는 공간이었다. 애초 생활비를 위해 공금에 손을 댔지만, 이후엔 별풍선을 위해 계속 횡령을 했다고 수사기관은 봤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횡령금의 사용처, 범행이 장기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지속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항소를 포기해 실형은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