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음란 방송을 하고 유로 아이템을 제공 받은 방송자키(BJ)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됐다.
방심위는 인터넷 방송 ‘팝콘티비’에서 여성 청소년을 출연시켜 선정적 화면을 내보낸 BJ를 ‘이용해지(계정폐쇄)’ 조처했다고 17일 밝혔다.
팝콘티비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및 음란물 유통 방지’ 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BJ는 작년 11월 성인 방송 채널을 개설해 여성 청소년의 특정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당 100원에 환전하는 유료 아이템인 ‘팝콘’을 몇 개 이상 자신에게 선물한 이용자만 해당 방송을 볼 수 있게 비공개 시청 공간을 만들어 아이템을 대가로 음란 콘텐츠를 제공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청소년 등을 착취해 음란·선정적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에 앞으로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팝콘티비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및 음란물 유통 방지’ 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BJ는 작년 11월 성인 방송 채널을 개설해 여성 청소년의 특정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당 100원에 환전하는 유료 아이템인 ‘팝콘’을 몇 개 이상 자신에게 선물한 이용자만 해당 방송을 볼 수 있게 비공개 시청 공간을 만들어 아이템을 대가로 음란 콘텐츠를 제공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청소년 등을 착취해 음란·선정적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에 앞으로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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