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성남시 ‘준예산 사태’ 어땠나

3년 전 성남시 ‘준예산 사태’ 어땠나

입력 2016-01-03 17:27
수정 2016-01-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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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예산 잇딴 집행 중단에 단체장 ‘선결처분권’ 발동… 시민 분노·본회의장 출구 봉쇄에 떼밀리듯 7일만에 해소

경기도의회발 준예산 사태로 도와 도교육청의 각종 예산 집행이 중단됨에 따라 상당한 차질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 건립기금과 연구개발비 등 총 6천3억원을 제외한 준예산을 편성해 집행에 나섰고, 도교육청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집행 여부를 가리고 있지만 교육비특별회계상 선례가 없어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3년 전 성남시가 겪었던 준예산 사태는 어땠는지 새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012년 12월 3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18명)이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했다. 당시 재적의원 34명 중 새누리당 의원은 18명, 민주통합당 15명, 무소속 1명이었다.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성남시는 임시로 ‘반토막 예산’을 편성해 비상 운영에 착수했다.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 법정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다 보니 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민생사업은 중단됐다.

준예산 체제 이틀째부터 민생 피해가 현실화됐다.

시는 1단계 공공근로 사업과 아르바이트 성격의 대학생 지방행정연수 체험을 중단했고, 실무부서에는 사업 중단을 통보받은 대상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다음 날에도 각 동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강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경로당 운영비 등의 집행이 중단되면서 피해는 확산했다.

실제로 주민센터 강사수당 지급 중단으로 48개 주민센터 1천347개 강좌 수강생 약 3만명이 고통을 겪었다.

민생 예산의 집행이 연이어 중단되면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부터 챙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주민들은 “시민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은 신물 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당시 연두 회견에서 “합의가 안 되면 다수당(새누리당)이 다수결로 처리하면 되지 소수당(민주통합당)이나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준예산 엿새째, 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취약계층 생명·생계와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긴급조치에 나섰다.

혹한기 한파와 영양 부족에 취약한 노숙인,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급한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비, 공공근로사업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등 4개 사업 120억원을 우선 집행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109조와 시행령 72조에 규정된 선결처분은 예산안 의결이 지체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일종의 예산집행 비상조치권이다.

시민들의 비판과 시장의 선결처분권 발동 등으로 부담을 느낀 시의회는 준예산 체제 1주 만인 7일 뒤늦게나마 새해 예산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도 시의회 여야는 옥신각신 맞섰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정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장 퇴장을 시도했지만 출입구를 봉쇄한 주민들에게 저지당해 예산안을 가까스로 의결했다.

최근 경기도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3년전 성남시가 겪었던 준예산 사태에 돌입했다”며 “준예산은 의무지출 외 일체 예산집행이 금지되는 비상사태로 주민이 겪는 피해가 엄청나다”고 걱정했다.

이어 “조속히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행정처리와 정치상황은 (성남시 준예산 사태와) 완전히 다른만큼 관심갖고 지켜봐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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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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