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숙박업소 이용해본 청소년 중 40% 혼숙 경험”

서울YMCA “숙박업소 이용해본 청소년 중 40% 혼숙 경험”

입력 2015-08-19 17:11
업데이트 2015-08-19 17: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숙박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 10명 중 4명꼴로 이성과 혼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 노원 문화의 거리, 인천 부평지하상가 등 유흥가 인근에서 중·고등학생 청소년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가운데 61명(48%)이 숙박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숙박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 61명 중 26명(42%)은 그곳에서 이성과 혼숙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숙박업소 경험자 중 44명(72%)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고 숙박업소를 이용했을 때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응답한 사례는 16건(26%)에 불과했다.

서울YMCA는 이 설문과 별도로 강원 강릉·전남 여수·충남 태안·경기 가평·부산 등 5개 지역에서 무작위로 뽑은 숙박시설 50곳에 전화로 청소년 혼숙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10개 업소(20%)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혼숙 장소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YMCA는 숙박업 종사자들에게 “청소년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신분증 검사를 시행하고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청소년 음주장소 제공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대상자 수가 126명으로 적고 유흥가 인근에서 이뤄진 만큼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