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통한 은밀한 거래…마약에 빠진 청소년

인터넷·SNS 통한 은밀한 거래…마약에 빠진 청소년

입력 2015-08-10 13:51
업데이트 2015-08-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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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 10대 마약사범 102명…75.9% 증가

올 2월 신종 마약 ‘허브’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허브 마약을 산 구매자 가운데 중·고등학생이 8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한 신종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

10일 대검찰청 강력부(변찬우 검사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사범 가운데 19세 이하는 79명이었다.

2012년 38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은 2013년 58명으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102명으로 전년 대비 75.9%나 급증했다.

유학생이 늘고 국제교류가 확대된 데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구입한 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2014년 한해 28.64kg으로 전년도(13.23kg) 대비 116.5%나 증가했다.

신종마약 밀수입량도 지난해 13.2kg으로 2013년(9.2kg)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인터넷 마약 거래는 주로 외국사이트나 인터넷 불법 암시장인 ‘다크넷’을 통해 이뤄지고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을 대상으로 범죄 원인을 조사한 결과 유혹이나 호기심 때문에 혹은 우연히 접했다는 응답이 34.4%를 차지했다.

중독 때문에 마약을 했다는 응답은 20%였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에게는 가중처벌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에 마약 판매나 구매, 알선 등 광고 취지의 글을 올리면 실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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