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류·갯고랑·조류·해파리…해수욕장서 ‘몰카’도 조심

이안류·갯고랑·조류·해파리…해수욕장서 ‘몰카’도 조심

입력 2015-08-03 16:37
업데이트 2015-08-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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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 절정…전국 해수욕장 이런 것은 조심하세요”

올여름 피서가 절정을 이루면서 전국 주요 해수욕장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넘실거리는 푸른 파도의 청량감과 백사장의 낭만 이면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바닷속에는 해파리 등 맹독성 바다 생물을 비롯해 이안류, 갯고랑, 조류 등이 피서객을 위협하고, 물 밖 백사장에서는 일명 ‘몰카꾼’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 여름 해수욕장의 불청객 ‘해파리’

제주와 서·남해안은 여름철 수온 상승에 따른 독성 해파리 쏘임 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제주에서 2011년 4명, 2012년 216명, 2013년 255명 등 해파리에 쏘여 다치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해수욕장 방문객이 크게 줄었음에도 118명이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를 겪었다.

올해에는 지난달 3일 낮 12시 17분께 제주시 우도면 산호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관광객 이모(34·여)씨 등 3명이 노무라입깃해파리에 쏘여 우도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근에는 아열대성 맹독 문어인 파란 고리문어에 물린 첫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0일 제주 북서부의 협재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고둥과 게 등을 잡던 관광객 김모(38)씨가 이 맹독 문어에 물려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 문어는 크기는 작지만 복어류가 가진 독(테트로도톡신)을 지닌 맹독문어다.

해파리 등 맹독성 바다 생물에 쏘였을 땐 곧바로 물 밖으로 나와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이어 쏘인 부위는 바닷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씻은 뒤 남아 있는 촉수는 핀셋 또는 카드로 제거하고 다시 씻는다. 촉수를 제거했으면 냉찜질로 통증을 완화한다.

다만, 피부 발진이 있으면 카드로 촉수를 제거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부산 인근 해수욕장에서도 해파리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해운대구는 2년 전부터 해수욕장에 해파리 차단 망을 설치하고 있다.

올해는 물놀이객 통제선과 레저기구 통제선 사이에 길이 1.4㎞, 폭 3∼6m 규모로 설치했다.

해운대구는 해파리 차단 망이 파도와 조류에 견딜 수 있도록 수중에 철구조물을 달아 단단하게 고정했다.

◇ 이안류· 갯고랑·조류도 조심 또 조심

동해안은 이안류, 제주는 갯고랑 사고가 끊이지 않아 자칫 피서객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다가 갑자기 먼바다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역파도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고, 짧은 시간에 발생해 금세 소멸하기 때문에 예측도 어렵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도 지난해 여름 한때 파도가 최고 2.3m까지 높게 이는 상황에서 이안류가 발생해 입욕이 통제되기도 했다.

해수욕객들은 이안류 발생 시 물살에 휩쓸려 나가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제주에서는 바닷가에서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갯골(갯고랑)’을 주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50분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중·고등학생 21명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갯골에 빠져 간신히 구조되기도 했다.

해경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사장이나 갯벌에는 밀물과 썰물에 의해 갯골이 형성돼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할 때는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당부한다.

해수욕장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안전해(海)’ 스마트앱을 내려받는 것도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다.

이안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해양사고 위험 요소들이 스마트앱을 통해 24시간 제공되므로 실시간으로 해변 안전을 확인하면서 피서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서해 해수욕장에서는 조류에 휩쓸려 피서객이 먼바다로 떠내려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 2일 오후 1시 50분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삼봉해수욕장에서는 9살 초등학생과 17살 고등학생 등 학생 5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암초 지역으로 떠내려갔다.

◇ 몰카 등 성범죄 ‘기승’…경포 해변 흡연 ‘주의’

바다 속에는 맹독성 바다 생물과 이안류 등이 피서객을 위협하지만 물 밖 백사장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카’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다. 몰카 피해를 겪었다면 곧바로 해수욕장 인근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피서지에서 몰카 행위로 적발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성범죄는 지난 6월과 7월 두 달여간 강원 동해안에서만 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2건이던 것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강릉 경포해수욕장 해변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웠다가는 ‘큰 코’ 다친다. 올해부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변에서의 흡연이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릉시는 해변 곳곳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백사장에는 담배꽁초가 곳곳에 수두룩하게 버려져 있고 흡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 금연구역을 알리고자 수시로 방송을 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변에서 흡연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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